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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논문·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학생에 대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 징수에 관한 조항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유예학생 및 대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졸업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