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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