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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