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은 현행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도입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감청 대상이 아니라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법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종국처분을 한 이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그 집행방법에 있어 그 정보를 보관하는 자가 정보를 기록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까지 통지하도록 하되, 유예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함(안 제14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4조의2(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제14조의3(피의자 참여권 등)
제14조의4(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