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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이 그 고유업무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음.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자립에 실패하며,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 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