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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1년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고와 같은 전력계통운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에 관한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5조의2(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