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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발의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급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