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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2015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업 13개 중에서 5개 사업의 변경액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이고, 이 중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계획 대비 증가한 변경액이 1조 8,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