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이상 누적기준)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15년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함(안 제66조의2제1항).
나. 현행 140만원 한도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2020년까지 전액 면제함(안 제6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