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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석방 시기에 대해서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을 각각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용자의 석방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행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음.
특히 형기종료 석방의 경우 형기종료일에 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용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사면 등 다른 수용자가 대부분 석방일 0시에 석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구현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석방 시기를 명확하게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124조제1항).
나.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지체 없이 행하도록 함(안 제124조제2항).
다.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1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석방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