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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