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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지식 등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같은 법에 따른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제66조의5 및 제66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의안번호 제16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