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사건,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률에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안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