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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임에도 2014년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임. 우리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혼인율 또한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인구 1,000명당 6건을 기록하고 있음.
혼인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택마련 부담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세계최고수준으로 서울의 1인당 GDP대비 주택가격은 17.7배에 달하며, 신혼부부의 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전세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8.5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음.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의 지속을 위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거지원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킴으로서 혼인율과 출산율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