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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 사용자로 하여금 폭행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폭행·폭언 등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건전한 근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폭행의 금지)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