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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경로당은 노년층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의 시행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에 경로당을 명시하려는 것임(안14조2항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