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각종 해양재난 발생시 조석, 조류, 해류 등 해양현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해양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양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 부분을 해양조사로 정비하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와 관련된 조문들을 전체 삭제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져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적용 범위)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측량기준)
제7조(측량기준점)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30조(수로조사기본계획)
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제36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제37조(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제38조(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제39조(측량기술자)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수로기술자)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제55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제57조(해양조사협회)
제91조(지명의 결정)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100조(청문)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업무의 수탁)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