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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임.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2015년도 300억원)에 의존하고 있고 이 출연금의 대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복권기금으로 2014년부터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사용처를 규정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에 반대하고 있어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마련에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160조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