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대국민 복지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그동안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왔으나 복지서비스 대상의 감소 및 소멸예정,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존폐에 처한 소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 발생하고 있음.
단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소규모 이용시설인 소규모 사회복지법인도 일반사회복지법인과 동등하게 민간시설로 전환이 불가하고, 법인을 폐지하고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민간시설과 달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한 대안이 절실함.
특히 보육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1법인 1시설 운영체계의 보육법인이 대다수로서 53.5%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19.8% 이상이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주된 공공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대상아동의 현격한 감소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유지가 극히 어려운 상태이나 취약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곤란하여 보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임.
사회복지법인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존폐에 처한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의 범위 내 사업의 전환 및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유지와 서비스대상의 감소, 소멸예정 및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신축 필요 시 장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 밀집지역으로의 주소 이전을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유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제2항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제16조에 따라 설립 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제6조의 적용을 받아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전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시, 군, 구 행정단위 내에 시설을 이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