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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및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2~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운전면허시험은 6개월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