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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이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