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기본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어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이 「국세징수법」에서 2011년 삭제된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여전히 결손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간 법체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96조(결손처분)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