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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내·외부위원의 수가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위원장은 기관 내부 인사가 지명되어 실제로는 내부위원의 수가 더 많은 심의회가 다수 존재함.
이로 인해 예민한 정보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접촉이 쉽고 의견이 일치되는 내부위원들만의 의견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내·외부 위원 수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