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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학교활동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함에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근로자의 학교․어린이집 등의 참여활동 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