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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상 비용 전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서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ㆍ관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