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실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중간 유통업자인 벤더(vendor)사를 통한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경우 벤더사가 직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하고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지위와 보호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벤더사를 경유한 납품계약을 현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자와 벤더사가 공모해, 벤더사는 대형마트에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거나 벤더사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장하여 종업원 파견 내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부담은 공급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음.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대등하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벤더사와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경우 벤더사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공급업체를 납품업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