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기준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가격의 90%만 인정하므로 실제 가격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산출식의 조정계수를 1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AMS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을 법에 명시함(안 제7조제1항).
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불변가격)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지원대상품목의 총수입량 및 기준총수입량 등의 산출방법과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제3항).
라.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지급단가를 기준가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바. 조정계수는 1로 하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장관이 정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