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발의 ·
제안이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그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
다.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및 축조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등은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