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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자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할 수 없게 된 농민의 경우 농업 중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을 중단하여 손실이 발생한 농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