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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에서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0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협회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함(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