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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관광종사원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