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세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정지·무효, 일정기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와 같은 제재처분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세사 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하거나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