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업인이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보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에서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이나,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삽입해 균형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고의성 내지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