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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시행되는 수 차례의 보조생식술로 고액의 시술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른 난임 진단검사 등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인공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술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단서 및 제4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