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경비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도 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여에 있어 학교 신·증설 수요 변경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분담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시·도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생수요감소 등으로 학교의 신설·증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증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부담금 산정기준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2항).
라.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분담 비용의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예산이 학교용지확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6조의2(시·도 교육청의 경비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