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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의 전기발전사업은 대형발전소 위주로 확대되어 온 결과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전력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현상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수요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소규모 형태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이 가능한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분산형 전원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정책이 미숙한 단계이며 관련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ㆍ확산하여 국내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로써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할증, 이용의무화 확대, 발전설비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분산형 전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