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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및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벌의 경우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및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