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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