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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종전에 「지방재정법」 및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