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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