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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4.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에도 적발 사업장 6,081개소 중 사법처리는 1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조치로 해결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시정조치)
제23조의3(위반사용자 명단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