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8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기여가 크며, 「대한민국헌법」 역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국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리고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이 국민통합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기념하고 연구하여 후대에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의 설치가 절실함.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