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설계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9조제1항제8호)
가.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추가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수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정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91 ·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