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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는 대부분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시는 등록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시·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소유권의 이전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만 할 수 있고, 등록사무를 시·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광역시의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등에서도 자동차의 이전등록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광역시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6조(통고처분)
제87조(범칙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