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송 청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이는 미국 방송위원회가 북한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북한 주민 대상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세계의 소식, 자유민주주의의 모습과 우리 사회 문화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게 하고,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동화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재 일부 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대북방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북방송은 공적인 가치가 있어 지원을 통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북한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북방송의 대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통일지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대북방송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필수 방송프로그램이나 편성 방향 등을 지정하고 북한방송을 하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북방송을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대북방송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