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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품질경영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산업표준과 품질경영의 연계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효율 등을 향상시키고,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와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로 구성된 품질경영 추진체계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단순화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47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