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조항 중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한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나목(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는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종교시설이란 관계 법령 등에서 사찰, 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이 정하는 종교시설 경내에 의미는 사찰, 교회ㆍ성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법을 적용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한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인정하고, 같은 조형물인 예수상, 순교자기념비석 등의 설치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음.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 혼선을 피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