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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다름없는 교통혼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국고보조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제8조제5항 신설 및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