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순직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와 괴리되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상 사망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순직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의 “순직” 및 “공무상 사망”을 각각 “위험직무순직” 및 “순직”으로 변경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용어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장기급여)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제70조(연금액의 이체)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제80조(심사의 청구)
제81조(시효)
제87조의2(보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