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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3년~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이 도과할 때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종전의 허가와 새로운 허가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 종전의 허가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